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전 · 현직 행장에게 '주의'처분을 부과하는 등 이 은행 임직원 21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고 4일 발표했다. 국민은행 전 · 현직 행장은 은행의 과당경쟁을 주도해 직원들이 '구속성예금(일명 꺾기)'영업을 하도록 하고 고객의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7일부터 5월4일까지 국민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1200여개 영업점 가운데 356곳에서 600건의 '꺾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은행이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97개 중소기업에 561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135억원을 예금하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