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현대자동차가 “계열사(글로비스)에 일감 몰아주기로 세금을 적게 냈다며 약 71억원을 과세처분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과세 처분의 기준이 되는 용역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므로,현대자동차가 글로비스에 용역 대가로 고가를 지불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세무당국은 2002년 법인세 39억4000여만원과 2003년 31억5000여만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세무당국이 해당 부과처분을 하게 된 실질적 이유는 현대자동차가 글로비스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 지원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이번 소송의 쟁점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이 물류회사 글로비스를 세워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글로비스에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줄여서 냈다고 판단하고 해당 과세 처분을 했다.이에 현대자동차는 “글로비스가 제공하는 용역이 다른 업자들의 용역에 비해 월등히 나아 오히려 비용을 절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