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반위, '내부거래 30%' MRO대기업 규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9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MRO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인 내부거래비중 30%를 권고하고 MRO 대기업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 비중 30% 한정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그 외 구두 발주 금지, 납품단가 인하요구 금지, 영업이익률 매출이익률 공포 등의 가이드라인을 권고했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인 내부거래비중 30%를 권고하고 MRO 대기업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 비중 30% 한정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그 외 구두 발주 금지, 납품단가 인하요구 금지, 영업이익률 매출이익률 공포 등의 가이드라인을 권고했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