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주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스캘퍼에게 편의를 제공해 불공정거래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노정남 사장에게 이같은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노 사장 외에도 11명의 증권사 사장이 더 재판을 받을 예정이어서 이번 검찰의 판단이 남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아이폰 4S 예약 시작.. 32G모델 인기 최고 ㆍCJ·대상 식자재 유통까지 잠식! ㆍ"파생 고수가 증시포차를 찾은 까닭은?" ㆍ[포토]`몸짱 아줌마` 정다연 여전히 탄탄한 몸매 과시 눈길 ㆍ[포토]송중기 "나쁜 손" 포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