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 지중화비용 기업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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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강남구청 상대로 소송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서 이겨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서 이겨
전국적으로 약 60조원이 투입되는 지중화사업 비용을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지난 2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SK네트웍스,드림라인,세종텔레콤,GS강남방송 등 6개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통신설비 사용방해 및 철거 금지' 소송에서 "원고들이 30억여원을 지급토록 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의 원인은 LG유플러스 등 기업이 아닌 강남구청이 유발한 것"이라며 "원고 기업들이 전봇대에 설치했던 전선이 불법점용물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구청은 이에 힘입어 같은해 4월 구청이 일단 부담한 도로 굴삭 및 복구비용에 대해 각 사에 7억여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한국전력 등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통신선을 지하로 이동시킬 때 필요한 금액을 총 60조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모두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지난 2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SK네트웍스,드림라인,세종텔레콤,GS강남방송 등 6개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통신설비 사용방해 및 철거 금지' 소송에서 "원고들이 30억여원을 지급토록 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의 원인은 LG유플러스 등 기업이 아닌 강남구청이 유발한 것"이라며 "원고 기업들이 전봇대에 설치했던 전선이 불법점용물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구청은 이에 힘입어 같은해 4월 구청이 일단 부담한 도로 굴삭 및 복구비용에 대해 각 사에 7억여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한국전력 등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통신선을 지하로 이동시킬 때 필요한 금액을 총 60조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모두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