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 직접 상장됐거나 2차 상장된 외국법인들의 공시 의무가 오는 21일부터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4일 중국고섬 사태를 계기로 상장외국법인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도록 공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법인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감사를 받기 전이라도 내부 결산실적을 확정했을 때 자본잠식이 50% 이상이거나 매출액 50억원(코스닥 30억원)미만 등이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또 상장법인이 '채권금융기관 등의 법인경영·공동관리(워크아웃)'를 개시신청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공시토록 했다.

또 상장외국법인은 의무적으로 국내 거주, 한국어·본국어 능통자,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1년 이상 경력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공시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김기경 유가증권시장본부 팀장은 "조사 결과 현재 국내에 상장된 모든 외국법인은 거래소가 제시한 자격 요건을 갖춘 공시대리인을 이미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공시대리인에 문제가 생길 경우 거래소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에 2차 상장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상장 외국거래소와 한국거래소에 공시 시항을 동시에 밝혀야 한다. 외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거나 매매거래정지를 신청할 경우에도 이 사실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중국고섬은 지난 3월 1차 상장된 싱가포르증권거래소로부터 주가 급락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뒤 직접 매매거래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 사실을 국내 증시에 늑장 공시해 국내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싱가포르 시장보다 하루 늦게 주권거래가 정지됐다.

한편 중국고섬은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국내 증시에서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