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단계 단순화"…금융위,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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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위반시 부과되던 과징금 산정 단계가 단순화된다. 중대한 공시 위반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조사 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복잡했던 과징금 부과기준 등 조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비해 일반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과징금 산정 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고 판단자의 자의에 의해 과징금액이 상향되거나 하향되지 않게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공시위반자에 대해 증권발행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은 기존 금융감독원 실무 가이드라인에서 조사업무 규정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당 요건은 공시위반 법인이 상장 폐지되는 등 과징금 납부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횡령·배임 등 중대한 공시 위반자와 대표의 주도 하에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시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조사 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복잡했던 과징금 부과기준 등 조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비해 일반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과징금 산정 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고 판단자의 자의에 의해 과징금액이 상향되거나 하향되지 않게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공시위반자에 대해 증권발행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은 기존 금융감독원 실무 가이드라인에서 조사업무 규정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당 요건은 공시위반 법인이 상장 폐지되는 등 과징금 납부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횡령·배임 등 중대한 공시 위반자와 대표의 주도 하에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시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