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영업 정지됐던 제일2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매각절차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제일2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6개월 영업정지)을 내렸다. 이날부터 2012년 5월3일까지 영업정지된다.

제일2저축은행은 지난 9월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에 대한 우려로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모회사와 연계된 여신의 부실(344억원) 등이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추가로 발견되면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기준인 1%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417억원 초과하고 BIS비율이 마이너스 7.89%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이날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로 내리고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리인 선임도 실시했다. 제일2저축은행은 30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내 자체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절차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중 입찰공고와 재산실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계약이전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제일2저축은행은 지난 1972년 설립됐으며 서울 테헤란, 강남, 천호동 등에 3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