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금융업법에 흩어져 있는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소보법)에 명시하려던 방침이 백지화됐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 노조 등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 방안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소보법 제정안의 골격에 합의해 금소원 신설을 둘러싼 견해차가 해소됐다"고 4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세부적인 내용이 남아 있지만 큰 방향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오는 16일께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새로 담은 소보법 제정안을 보고한 뒤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소보법 제정안은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업무 담당 조직을 떼어내 인사와 예산에서 독립성을 가진 금소원을 이르면 내년 초 설립하게 된다. 금소원장(금감원 부원장급)은 금감원장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현재 3명인 금감원 부원장 직제(총괄 · 보험,은행 · 비은행,금융투자)는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리실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금감원의 의견을 대폭 받아 들였다"며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노조와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금소원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며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와 금감원 내부에선 합의안대로 금소법이 제정될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양측이 갈등 봉합을 위해 어정쩡하게 타협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