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은 4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주가조작에 따른 위법으로만 주식처분 명령을 내려서는 안되며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국이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론스타가 금융자본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론스타가 금융자본인지,산업자본인지 규명조차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한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해 단순히 지분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은 론스타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