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성매매특구 설치가 허용됐다.
대만 입법원(의회)은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질서유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성매매특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구역 내에선 성 매수자와 매춘 행위자, 알선자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특구 밖에서 성 매수를 할 경우 최고 3만 대만달러(약 1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구 외 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면 3일 이내의 구류 처분을 받거나 최고 5만 대만달러(약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 매수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이번에 신설된 것이다.
기존 법에서는 성을 파는 사람만 처벌하고 성 매수자는 처벌하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은 대만의 헌법재판소 격인 사법원 대법관회의가 2009년 이런 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것이 계기가 됐다.
대법관회의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헌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자체가 앞장서 성매매특구를 설치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행정원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시ㆍ현이 특구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일부 지자체는 중앙 정부가 민감한 사안의 판단을 지방에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특구가 설치되면 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