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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다세대 2만 가구, 장기 전세형 임대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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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연립주택도 포함…매입단가 인상 등 조건 완화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을 연립주택으로 확대하고 매입단가도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축 다세대 · 연립주택 매입 공고를 7일 LH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8 · 18 전 · 월세 대책'에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올해까지 LH를 통해 민간 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가구를 장기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축단가가 낮고 매입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지난 9월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11월 현재까지 신청 가구 수는 매입 계획의 13%가량인 2600가구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최근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임대사업 사업설명회에서 제시된 민간사업자 등의 의견을 반영,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현재 건축 연면적 660㎡ 이하 다세대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는 매입대상을 연면적 660㎡ 초과 연립주택으로 확대했다. 연면적 제한에 걸려 매입 신청을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는 다만 매입 대상 가구 수를 종전처럼 사업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신축 가능한 30가구 미만을 유지했다.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도 46~60㎡ 이하로 종전 수준으로 제한했다.

    매입가격은 토지비의 경우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바꾸고,건축비 단가는 3.3㎡당 321만원에서 350만원으로 30만원가량 높였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확장면적에 3.3㎡당 22만8000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해 주기로 했다.

    매입 신청 주체는 건축주로 규정하되 건축주가 토지 소유권이 없는 경우 매입 확약 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면 인정해 줄 방침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등을 제출 서류에서 제외하고,매입 신청자가 요청하면 LH가 입지 가격 등을 사전 검토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비 인상 등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함에 따라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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