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 근로자들은 연장근로와 휴일특근 등으로 주당 평균 55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 등 국내 완성차업체의 전체 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9~10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업체가 주야 2교대제와 주 1회 혹은 2주 1회의 휴일특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발표했다. 완성차 업체의 주당 근로시간은 전체 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인 41.7시간에 비해 15시간 이상 긴 수준이다.

외국의 완성차업체 대부분은 주간 2교대제(주간연속 2교대제) 또는 3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 업체의 연간 근로시간은 1500~1600시간대인 데 반해 국내 업체는 2400시간대로 연간 80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전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을 매개로 완성차업체 노사가 담합해 이런 근무형태가 이뤄진다고 판단,개선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또다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각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 한도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적용을 할 경우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과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고용유연성을 저해하는 법제도 때문에 연장근로를 통한 추가 근로시간 확보 외에는 적절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웅/장진모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