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개인보험의 이율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을 두고 업계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에 벌어진 담합에 대해 뒤늦게 조사를 벌인 배경이 의아스럽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14일 16개 생보사가 개인보험의 이율을 담합해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며 모두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격 담합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뤄졌다고 밝혔다. 5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야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린 셈이다.

업계에서는 2007년 단체보험 가격 담합 조사를 진행할 때 개인보험의 이율 담합도 파악했던 공정위가 무려 4년이 지난 후에 조사를 재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로펌에 대거 진출하면서 이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차원에서 이뤄진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조사가 쉬웠던 퇴직금 단체보험 등의 담합부터 먼저 적발해 2008년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가 로펌 등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 제기는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강동균/박신영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