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 비위와 관련한 인권위 내부 문서를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국에 파견근무 중이던 A경감은 지난 9월 인권위의 '서울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청에 넘겼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양천경찰서 강력팀 형사들로부터 수갑을 뒤로 채운 채 팔을 꺾어 올리는 이른바 '날개꺾기' 고문을 당했다는 임모씨(27)의 진정을 접수,조사해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당시 보고서를 확인한 경찰청은 "진정인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한 결정문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인권위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후 보고서 유출 의혹이 일자 자체 조사를 벌여 A경감이 문서를 빼낸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A경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지난달 A경감에게 인권위 파견근무 해제 조치를 내리고 원래 소속이었던 경찰서로 복귀시켰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