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사회간접자본(SOC) 유동화보증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금융기관 대출을 유동화채권(ABS)으로 전환할 때 사업당 최대 3000억원까지 보증해 주는 제도다.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발행이 가능해져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금융회사들도 유동화보증제도를 통해 장기대출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를 다른 민자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지난 5일 발효된 데 따른 후속조치"라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료우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