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애플 특허전쟁에 '돌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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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삼성전자 통신기술 반독점 혐의 조사
로열티 적정성 여부 조사…삼성 "충분히 소명 가능"
로열티 적정성 여부 조사…삼성 "충분히 소명 가능"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전쟁에 유럽연합(EU)이 돌연 개입하고 나서면서 삼성 측을 긴장시키고 있다. 양측을 다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조사의 칼날이 삼성전자 통신기술 특허의 배타성 여부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삼성전자가 표준 기술로 정해진 특허들을 이용해 경쟁사에 과도한 요구를 했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만약 삼성 측에 비우호적인 판정이 내려지면 유럽지역 내 애플과의 특허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
◆프랜드 원칙 위반에 촉각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에 이동통신 표준 기술로 지정된 특허와 관련해 강제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며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답변을 작성하고 있으며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표준 기술로 정해진 자사 특허를 이용하는 대가로 과도한 특허료를 요구하지 않았는지를 중점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의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기기 가격의 2.4%라는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했다"며 "누구나 합리적인 대가를 내면 표준 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U는 지난해 12월 표준 기술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정하면서 프랜드 원칙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라이선스 취득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 지급 기준을 자세하게 규정했다. EU는 또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이 표준 통신기술을 이용해 지나친 로열티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6월부터 조사하고 있다.
◆해외 경쟁당국들 나서나
이번 조사는 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이 양측의 민사 소송에서 해외 정부 부문의 경쟁정책으로까지 확전됐음을 의미한다. 애플뿐만 아니라 EU 집행위까지 상대해야 하는 삼성으로서는 또 하나의 악재에 봉착한 셈이다. 또 해외 경쟁당국이 EU처럼 특허 소송에 개입하고 나설 경우 삼성뿐만 아니라 모토로라 등 표준 통신 특허를 이용해 애플을 압박하고 있는 업체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독일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 사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모토로라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 향후 독일 내 판매 금지 가처분을 내리겠다는 내용의 '기본 판단(default judgement)'을 결정했다. 이날 판결은 모토로라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애플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실제 판결과 거리가 먼 절차적인 문제여서 판매 중단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반박 성명을 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플이 변론을 포기한 것 자체가 수세에 몰렸다는 의미"라며 "향후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프랜드(FRAND)
fair,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자.국제 표준기술로 지정된 특허는 다른 기업에 배타적이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를 받고 사용권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통신기술의 경우 국제 표준은 국제통신연합(ITU)과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ETSI)가 결정한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
◆프랜드 원칙 위반에 촉각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에 이동통신 표준 기술로 지정된 특허와 관련해 강제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며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답변을 작성하고 있으며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표준 기술로 정해진 자사 특허를 이용하는 대가로 과도한 특허료를 요구하지 않았는지를 중점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의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기기 가격의 2.4%라는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했다"며 "누구나 합리적인 대가를 내면 표준 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U는 지난해 12월 표준 기술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정하면서 프랜드 원칙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라이선스 취득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 지급 기준을 자세하게 규정했다. EU는 또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이 표준 통신기술을 이용해 지나친 로열티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6월부터 조사하고 있다.
◆해외 경쟁당국들 나서나
이번 조사는 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이 양측의 민사 소송에서 해외 정부 부문의 경쟁정책으로까지 확전됐음을 의미한다. 애플뿐만 아니라 EU 집행위까지 상대해야 하는 삼성으로서는 또 하나의 악재에 봉착한 셈이다. 또 해외 경쟁당국이 EU처럼 특허 소송에 개입하고 나설 경우 삼성뿐만 아니라 모토로라 등 표준 통신 특허를 이용해 애플을 압박하고 있는 업체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독일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 사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모토로라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 향후 독일 내 판매 금지 가처분을 내리겠다는 내용의 '기본 판단(default judgement)'을 결정했다. 이날 판결은 모토로라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애플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실제 판결과 거리가 먼 절차적인 문제여서 판매 중단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반박 성명을 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플이 변론을 포기한 것 자체가 수세에 몰렸다는 의미"라며 "향후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프랜드(FRAND)
fair,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자.국제 표준기술로 지정된 특허는 다른 기업에 배타적이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를 받고 사용권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통신기술의 경우 국제 표준은 국제통신연합(ITU)과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ETSI)가 결정한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