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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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부동산 거래때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되고 내용도 명확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업자가 거래하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설명해 주는 내용을 정한 서식으로,현재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장으로 돼 있는 것이 2장으로 줄어든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항목 재배치 등을 통해 분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공적장부와 주변환경 등으로 단순히 확인 가능한 항목은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분류하고,누수 도배상태 등 거래 시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으로 분류해 표시된다.더불어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 거래를 할 때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서식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기존 서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내년부터는 개정된 서식만 사용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돼 편의성이 높아지고 내용도 명확해져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업자가 거래하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설명해 주는 내용을 정한 서식으로,현재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장으로 돼 있는 것이 2장으로 줄어든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항목 재배치 등을 통해 분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공적장부와 주변환경 등으로 단순히 확인 가능한 항목은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분류하고,누수 도배상태 등 거래 시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으로 분류해 표시된다.더불어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 거래를 할 때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서식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기존 서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내년부터는 개정된 서식만 사용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돼 편의성이 높아지고 내용도 명확해져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