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배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우유보급소 운영자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유배달원은 각자 독립적인 지위에서 우유보급소 운영자로부터 유제품 판매 위탁을 받아 판매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일 뿐 보급소 운영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전환시 수수료 면제 ㆍ"올해 미스 월드 왕관쓴 미녀는 누구?" ㆍ"카누, 비싼데도 잘 팔리네" ㆍ[포토]女 10명중 7명 "사귀기 전 이성의 차량 고려" ㆍ[포토]수녀되려 했던 21세 미스 베네수엘라, 미스 월드 등극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