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 '몸싸움 기준'은 제각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의도 Wi-Fi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몸싸움을 하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한 한나라당 의원 22명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물리력에 의한 의사 진행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 초선 의원은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모여서 향후 방침에 대해 논의했지만 기존 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며 "몸싸움에 대한 해석이 각자 다른 것 같다"고 지난 6일 전했다.
일부 의원들은 야당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선언의 효력이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먼저 대화와 타협이라는 원칙을 포기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의 행동과는 별개로 물리력 행사는 그 자체로 불출마 사유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 중 다수는 몸싸움은 하지 않겠지만 표결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세연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22명 의원 중 대부분은 당시 선언의 원칙을 재확인할 뿐 '몸싸움'의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들 중 남경필 최고위원을 비롯한 4명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한 초선 의원은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모여서 향후 방침에 대해 논의했지만 기존 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며 "몸싸움에 대한 해석이 각자 다른 것 같다"고 지난 6일 전했다.
일부 의원들은 야당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선언의 효력이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먼저 대화와 타협이라는 원칙을 포기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의 행동과는 별개로 물리력 행사는 그 자체로 불출마 사유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 중 다수는 몸싸움은 하지 않겠지만 표결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세연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22명 의원 중 대부분은 당시 선언의 원칙을 재확인할 뿐 '몸싸움'의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들 중 남경필 최고위원을 비롯한 4명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