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빠지면 결국 한국기업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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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FTA 태클' - 전문가 의견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서울시 같은 지방정부는 ISD 제소 대상 아니다. 지방정부가 한 일도 중앙정부가 제소를 받는다. ISD는 공공정책이 지나치게 포퓰리즘으로 치닫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정치적 변동이 심하고 외국투자가들을 내쫓기도 하는 국가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비하다.
ISD 제소가 무서워 한 · 미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제소 가능성은 있지만 FTA의 효용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만 ISD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할 명분이 없다. 국가의 간섭이 많은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2000년대 이후에는 ISD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시가 주장하는 '상생법 유통법 무효화 가능성'은 한 · 미 FTA의 어떤 투자보호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내 기업과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는 FTA를 떠나 국제 관습법상 이미 보장돼 있는 것이다. 상생법 유통법이 외국기업만을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가 아닌 이상 ISD의 제소대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反)시장적인 국가 정책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때는 현재 국내법에서도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돼 있다. ISD 도입으로 외국 투자기업들의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외국기업들이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입안된 국가 정책을 문제 삼거나,수백만달러가 소요되는 소송 비용을 감수하면서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보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2.5배 이상 많다. ISD 도입으로 국내 기업이 받는 혜택이 더 크다. 미국 기업들과 투자유치국 간 ISD 소송 결과를 보면 승소 건수보다 패소 건수가 더 많다. ISD가 미국에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만약 한 · 미 FTA에서 ISD 조항을 빼면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이를 근거로 ISD 조항을 넣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정책이나 특정 외국기업을 겨냥한 차별적인 정책을 펴지 않는 이상 ISD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ISD 제소가 무서워 한 · 미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제소 가능성은 있지만 FTA의 효용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만 ISD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할 명분이 없다. 국가의 간섭이 많은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2000년대 이후에는 ISD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시가 주장하는 '상생법 유통법 무효화 가능성'은 한 · 미 FTA의 어떤 투자보호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내 기업과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는 FTA를 떠나 국제 관습법상 이미 보장돼 있는 것이다. 상생법 유통법이 외국기업만을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가 아닌 이상 ISD의 제소대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反)시장적인 국가 정책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때는 현재 국내법에서도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돼 있다. ISD 도입으로 외국 투자기업들의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외국기업들이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입안된 국가 정책을 문제 삼거나,수백만달러가 소요되는 소송 비용을 감수하면서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보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2.5배 이상 많다. ISD 도입으로 국내 기업이 받는 혜택이 더 크다. 미국 기업들과 투자유치국 간 ISD 소송 결과를 보면 승소 건수보다 패소 건수가 더 많다. ISD가 미국에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만약 한 · 미 FTA에서 ISD 조항을 빼면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이를 근거로 ISD 조항을 넣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정책이나 특정 외국기업을 겨냥한 차별적인 정책을 펴지 않는 이상 ISD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