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판 회사채 투자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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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채권 배분 형평 어긋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중인 대우자동차판매의 회생계획안에 선순위인 회사채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분할회사에 대한 채권 배분 금액이 주주의 주식 배분에 비해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자동차판매는 버스판매 부문을 대우자동차판매로,건설사업 부문을 대우산업개발로 인적분할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나머지 사업 부문은 대우송도개발로 존속한다.
기존 주주는 대우자동차판매,대우산업개발,대우송도개발 주식을 각각 16.3%,11.7%,72.0%의 비율로 배분받는다. 선순위 회사채 보유자는 각각 8.5%,5.1%,86.4%의 비율로 채권을 나눠 갖는다. 이후 일정 비율(평균 50%)만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문제는 회사채 보유자의 배분 비율이 높은 대우송도개발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이다. 신설 대우자동차판매의 부채와 자본은 각각 3088억원과 74억원이다. 대우산업개발은 2172억원의 부채와 84억원의 자본을 갖는다. 이에 비해 대우송도개발의 부채는 1조7408억원,자본은 마이너스 3454억원이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회사채 보유자들의 주장이다.
장문택 사채권자협의회 대표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기본 명제에 어긋난다"며 "이날 회생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회사채 보유자들이 갖게 될 출자전환 주식의 매각을 제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존 주주들은 감자 후 바로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반면 출자전환 주식은 2013년 12월31일 이후 매도가 가능하다. 출자전환으로 선순위 채권이 후순위인 주식으로 바뀐 데다 매각에도 제한이 있어 이중으로 침해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자동차판매는 버스판매 부문을 대우자동차판매로,건설사업 부문을 대우산업개발로 인적분할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나머지 사업 부문은 대우송도개발로 존속한다.
기존 주주는 대우자동차판매,대우산업개발,대우송도개발 주식을 각각 16.3%,11.7%,72.0%의 비율로 배분받는다. 선순위 회사채 보유자는 각각 8.5%,5.1%,86.4%의 비율로 채권을 나눠 갖는다. 이후 일정 비율(평균 50%)만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문제는 회사채 보유자의 배분 비율이 높은 대우송도개발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이다. 신설 대우자동차판매의 부채와 자본은 각각 3088억원과 74억원이다. 대우산업개발은 2172억원의 부채와 84억원의 자본을 갖는다. 이에 비해 대우송도개발의 부채는 1조7408억원,자본은 마이너스 3454억원이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회사채 보유자들의 주장이다.
장문택 사채권자협의회 대표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기본 명제에 어긋난다"며 "이날 회생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회사채 보유자들이 갖게 될 출자전환 주식의 매각을 제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존 주주들은 감자 후 바로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반면 출자전환 주식은 2013년 12월31일 이후 매도가 가능하다. 출자전환으로 선순위 채권이 후순위인 주식으로 바뀐 데다 매각에도 제한이 있어 이중으로 침해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