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에 반기 든 서울시장…정부와 정치투쟁 '선전포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원순 시장 'FTA 태클'
ISD·자동차稅…사실 확인도 안 하고 반대
"美 기업형슈퍼마켓 무차별 상륙" 억지
ISD·자동차稅…사실 확인도 안 하고 반대
"美 기업형슈퍼마켓 무차별 상륙" 억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가 FTA 등 국가 간 협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거리 세력과 행보를 같이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인터넷 괴담 수준 주장 펼쳐
서울시는 "한 · 미 FTA가 발효되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인해 미국 기업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ISD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2009년부터 중재인으로 활동해온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정부는 ISD 제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한 일은 중앙정부가 제소를 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한 · 미 FTA 반대 측에선 미국 기업이 ISD를 활용,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법과 제도를 국제 분쟁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해 관계와 배치되는 국내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것이란 논리다. 예를 들어 미 보험회사가 한국의 의료보험제를 문제 삼아 소송을 걸면 사회안전망이 붕괴된다는 식이다. 인터넷과 집회에선 이런 괴담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FTA 협정의 적용 배제 및 예외조항을 규정했다. 국민연금 및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등 4대 보험,한국은행 및 8개 국책금융기관은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민주당은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에서도 미국 기업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에 ISD 제소건수가 많은 것은 좌파 정권이 집권해 국제규범을 무시한,과격하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많아 해외기업들이 명백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대로 사실 확인조차 않은 서울시
서울시는 "한 · 미 FTA로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26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 · 미 FTA 통과로 서울시 세수가 260억원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현행 5단계로 구성된 자동차세 체계(△800cc 이하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000cc 초과)가 한 · 미 FTA가 발효되면 3단계(△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로 줄어들면서 2000cc 초과 중대형 차량의 세금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 세수 감소분을 각 지자체에 주행세로 보전해주기로 지난달 24일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이날 FTA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가 이 같은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다른 반대 이유로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며 "시 SSM조례 및 상생법,유통법 무효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지난 7월 한 · 유럽연합(EU) FTA 발효 때도 불거졌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개정된 유통법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생법은 SSM과 대형마트를 여전히 규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한 · 미 FTA가 발효된다 할지라도 조례나 상생법이 무력화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정치 투쟁'본격화하나
서울시는 "ISD실무위원회에 배제돼 있는 지자체도 함께 참여해,중앙정부와 지자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관련 중앙부처 및 KOTRA 등과 'ISD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지자체가 국가 간 외교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강경민/서보미 기자 kkm1026@hankyung.com
◆서울시가 인터넷 괴담 수준 주장 펼쳐
서울시는 "한 · 미 FTA가 발효되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인해 미국 기업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ISD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2009년부터 중재인으로 활동해온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정부는 ISD 제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한 일은 중앙정부가 제소를 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한 · 미 FTA 반대 측에선 미국 기업이 ISD를 활용,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법과 제도를 국제 분쟁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해 관계와 배치되는 국내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것이란 논리다. 예를 들어 미 보험회사가 한국의 의료보험제를 문제 삼아 소송을 걸면 사회안전망이 붕괴된다는 식이다. 인터넷과 집회에선 이런 괴담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FTA 협정의 적용 배제 및 예외조항을 규정했다. 국민연금 및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등 4대 보험,한국은행 및 8개 국책금융기관은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민주당은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에서도 미국 기업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에 ISD 제소건수가 많은 것은 좌파 정권이 집권해 국제규범을 무시한,과격하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많아 해외기업들이 명백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대로 사실 확인조차 않은 서울시
서울시는 "한 · 미 FTA로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26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 · 미 FTA 통과로 서울시 세수가 260억원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현행 5단계로 구성된 자동차세 체계(△800cc 이하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000cc 초과)가 한 · 미 FTA가 발효되면 3단계(△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로 줄어들면서 2000cc 초과 중대형 차량의 세금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 세수 감소분을 각 지자체에 주행세로 보전해주기로 지난달 24일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이날 FTA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가 이 같은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다른 반대 이유로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며 "시 SSM조례 및 상생법,유통법 무효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지난 7월 한 · 유럽연합(EU) FTA 발효 때도 불거졌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개정된 유통법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생법은 SSM과 대형마트를 여전히 규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한 · 미 FTA가 발효된다 할지라도 조례나 상생법이 무력화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정치 투쟁'본격화하나
서울시는 "ISD실무위원회에 배제돼 있는 지자체도 함께 참여해,중앙정부와 지자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관련 중앙부처 및 KOTRA 등과 'ISD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지자체가 국가 간 외교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강경민/서보미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