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대부업법이 정한 이자율인 연 39%보다 높은 이자를 받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업계 1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회사명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가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려보자며 반격에 나섰다.

러시앤캐시 고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러시앤캐시 영업정지 조치를 의뢰할 경우 곧바로 법률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7일 말했다. 소송전에는 러시앤캐시 계열사인 미즈사랑(업계 8위),원캐싱(9위)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관계자는 "러시앤캐시 등이 소송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도 곧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직접 대응이 아니라 강남구청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3~5년 전에 대출을 받아 만기가 도래했는데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는 대출들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상한선을 종전 연 44%에서 연 39%로 낮췄지만,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러시앤캐시는 때문에 해당 대출이 '연체'되고 있다고 판단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종전 이자율(연 44~49%)을 적용했다.

반면 금감원은 해당 대출이 '연체'가 아니라 '만기연장'돼서 신규계약의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한다. 러시앤캐시가 해당 대출을 연체채권으로 관리하지 않고 정상채권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고객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해 일단 정상채권으로 분류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김앤장을 법률 자문사로 선정해놓고 연체 이자의 소급 적용 부분을 오래전부터 법률 검토를 거쳐 시행했다"며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소송전이 벌어지면 해당 업체들의 영업정지 처분은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통상 금감원이 불법 대부업 행위를 적발해 통보하면 약 3개월 뒤 처분이 내려지지만,법정 공방이 길어지면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한편 강남구청은 금감원의 적발 내용을 통보받으면 해당 업체 및 대표들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자율 상한을 어겨 이자를 수취한 데 따른 처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상은/안대규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