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etter life] 저축성 보험은 10년이상 유지하면 비과세…청약종합저축 납입금 40%까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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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세테크 상품
펀드 가입하려면 해외·채권형보다 국내 주식형 유리
정치자금·법정기부금 100% 소득공제
'생계형 저축' 가입자 총 3000만원까지 비과세 상품 가입 가능
펀드 가입하려면 해외·채권형보다 국내 주식형 유리
정치자금·법정기부금 100% 소득공제
'생계형 저축' 가입자 총 3000만원까지 비과세 상품 가입 가능
대표 소득공제 상품이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2009년 말(신규 가입일 기준) 끝나면서 연말 ‘세테크’ 고민이 커졌다. 올해 들어 혜택이 늘어난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빼면 충분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장기적립식 주식형 펀드도 2010년 이후 가입자는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장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는 보장성 보험과 청약종합저축 등이 있다. 하지만 더 큰 세제 혜택을 누리고 싶은 투자자라면 다양한 비과세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세테크 상품을 선택한다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재테크’가 불안해진 시점에서 실질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보장성 보험·청약저축·월세도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을 제외한 소득공제 상품으로는 보장성 보험과 청약종합저축이 있다. 보장성 보험이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이다. 연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연 12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까지(48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기부금 납부 명세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월세 납부 내역 등으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이나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1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이월 공제도 가능하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체크카드는 25%를, 신용카드는 20%를 공제해준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공제 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가 지출한 월세의 40%(연 300만원 한도)도 공제 대상이다. 단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살고, 총 급여액이 연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투자 매력 높은 비과세 금융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저축성 보험처럼 절세 효과가 있는 금융상품을 잘 고르면 실질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저축과 절세 기능이 있는 장기 저축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저축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으로 나뉜다.
저축보험은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과 달리 보장 기능을 최소화하고, 저축 기능을 높인 상품이다. 납입보험료보다 만기에 환급받는 보험금이 크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보험 본래의 위험 보장 기능에 재산 증식 기능을 추가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실적을 배당한다. 비과세 혜택과 함께 투자 성과에 따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만약 안정적으로 자금을 모으거나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목돈을 굴리고자 한다면 저축보험이 적합하다. 국고채나 회사채 수익률 같은 실세금리에 연동해 이자를 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 매력적이다. 반대로 다양한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두 저축성 보험은 모두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펀드에 가입하려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 (역내)해외 펀드나 채권형 펀드보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절세 효과가 크다. 펀드 이익의 대부분이 과세하지 않는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유망해 보이는 펀드로는 가치주에 투자하는 ‘유리스몰뷰티증권투자신탁’과 ‘KB밸류포커스증권투자신탁A’ 등이 있다. 낙폭이 컸던 성장형 주식에 대한 비중 강화 차원에서는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와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등이 적합하다. 해외 투자는 긴축 완화 가능성과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KB중국본토A주증권자투자신탁A’ 등이 추천할 만하다.
◆조건에 맞는 상품 선택해야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잘 골라야 한다. ‘생계형 저축’ 가입 대상자라면 총 3000만원 한도에서 금융상품에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가입 대상이다. 계좌 안에서 예·적금, 주가연계증권(ELS),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단위조합 출자금에서 나오는 배당소득 또한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조합원이 돼 납입하는 예탁금도 3000만원을 한도로 2012년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생계형 저축 가입 대상자라면 조합 출자금과 예탁금까지 합해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때 예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배당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선박펀드나 인프라펀드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게 이득이다. 개인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펀드 모두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1억원까지는 연 5.5%의 세율로, 1억원 초과분은 연 15.4%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한다. 김정환 우리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장
김정환 < 우리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장 kjho615@wooriwm.com >
당장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는 보장성 보험과 청약종합저축 등이 있다. 하지만 더 큰 세제 혜택을 누리고 싶은 투자자라면 다양한 비과세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세테크 상품을 선택한다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재테크’가 불안해진 시점에서 실질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보장성 보험·청약저축·월세도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을 제외한 소득공제 상품으로는 보장성 보험과 청약종합저축이 있다. 보장성 보험이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이다. 연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연 12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까지(48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기부금 납부 명세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월세 납부 내역 등으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이나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1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이월 공제도 가능하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체크카드는 25%를, 신용카드는 20%를 공제해준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공제 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가 지출한 월세의 40%(연 300만원 한도)도 공제 대상이다. 단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살고, 총 급여액이 연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투자 매력 높은 비과세 금융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저축성 보험처럼 절세 효과가 있는 금융상품을 잘 고르면 실질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저축과 절세 기능이 있는 장기 저축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저축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으로 나뉜다.
저축보험은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과 달리 보장 기능을 최소화하고, 저축 기능을 높인 상품이다. 납입보험료보다 만기에 환급받는 보험금이 크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보험 본래의 위험 보장 기능에 재산 증식 기능을 추가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실적을 배당한다. 비과세 혜택과 함께 투자 성과에 따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만약 안정적으로 자금을 모으거나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목돈을 굴리고자 한다면 저축보험이 적합하다. 국고채나 회사채 수익률 같은 실세금리에 연동해 이자를 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 매력적이다. 반대로 다양한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두 저축성 보험은 모두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펀드에 가입하려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 (역내)해외 펀드나 채권형 펀드보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절세 효과가 크다. 펀드 이익의 대부분이 과세하지 않는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유망해 보이는 펀드로는 가치주에 투자하는 ‘유리스몰뷰티증권투자신탁’과 ‘KB밸류포커스증권투자신탁A’ 등이 있다. 낙폭이 컸던 성장형 주식에 대한 비중 강화 차원에서는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와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등이 적합하다. 해외 투자는 긴축 완화 가능성과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KB중국본토A주증권자투자신탁A’ 등이 추천할 만하다.
◆조건에 맞는 상품 선택해야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잘 골라야 한다. ‘생계형 저축’ 가입 대상자라면 총 3000만원 한도에서 금융상품에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가입 대상이다. 계좌 안에서 예·적금, 주가연계증권(ELS),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단위조합 출자금에서 나오는 배당소득 또한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조합원이 돼 납입하는 예탁금도 3000만원을 한도로 2012년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생계형 저축 가입 대상자라면 조합 출자금과 예탁금까지 합해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때 예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배당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선박펀드나 인프라펀드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게 이득이다. 개인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펀드 모두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1억원까지는 연 5.5%의 세율로, 1억원 초과분은 연 15.4%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한다. 김정환 우리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장
김정환 < 우리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장 kjho615@wooriw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