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능시험일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초콜릿류, 떡류, 엿류 제조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판매업소 7421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37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말한다.

적발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개소) △표시기준 위반(7개소)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및 허위기재(6개소) △건강진단 미실시(2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개소) △생산 작업에 관한 기록 미작성(1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4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판매 중인 초콜릿류, 떡류, 엿류 제품 등 총 1573건을 수거해 이 중 244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29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특정일에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