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간 관련성이 없는 인수·합병(M&A) 대상과 심사과정을 완화한다.

공정위는 8일 업종 관련성 없는 인수합병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하고, 경쟁 제한성 기준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쟁 제한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해선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대신 경쟁 제한성 판단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엄격히 보완해 경쟁 제한적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 예고 중이며 올해 안에 의견수렴과 관련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종 간 관련성이 없는 M&A의 간이심사 대상에 편입했다.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될 경우 신고 후 14일 이내 처리돼 기업들의 심사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최근 국제적 논의 동향을 반영해 경쟁 제한성 판단기준도 보완했다. 지배관계의 인정 범위를 공동 지배관계까지 인정하도록 확대했고, 부당 공동행위(카르텔)의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판단 기준도 보완했다.

소수 지분 취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신설하고,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Buying Power) 증대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를 명시했다. 이 밖에 '신규 진입 가능성' 및 '강력한 구매자' 등의 구체적인 판단 요건을 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제한성 판단기준을 실질적으로 보완해 면밀한 M&A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해졌다" 며 "경쟁 제한적 M&A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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