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업계의 판매수수료 인하 외에도 가(假)매출, 상품권 구입 강요행위 등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8일 유통분야에서의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이외에도 입점․납품업체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가매출 문제와 상품권 구입 강요 문제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가매출은 상품거래 없이 장부(전산) 상으로만 매출을 일으키고 그 매출에 따른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대형유통업체가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매출은 1년에 두 번 정도 백화점이 매장 개편을 전후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했다. 매장들이 개편에서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공정위는 이에 다양한 가매출의 사례와 실태를 수집·분석해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품권 구입 강요도 납품업체의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나 사전예방 등으로 적극 개선시킬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납품업체의 상품권 강매 규모는 업체당 평균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절 직전에 백화점들은 납품업체에 상품권의 구입을 강요했었다.

기초공사 인테리어비, 판촉행사비 등 추가부담 부분도 덜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납품업체가 바닥이나 조명 등 기초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은 50% 이하를 부담하도록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백화점의 불공정행위 사례 수집과 예방활동 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납품업체에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와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수집하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납품업체와 업종별 간담회를 수시로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을 계기로 유통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와 연말까지 보완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해 장·단기 추진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