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저지 업무방해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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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노조원들에게 파업의 부당성을 설명하려는 회사 간부와 몸싸움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지난해 5월 한국철도공사 간부 강모씨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과 관련된 직원 설명회를 열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모씨(43) 등 전 철도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 전날 강씨가 전 직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이 때문에 강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강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해도 파업 예정일이 다가오자 집중적으로 전국을 돌며 직원 설명회를 개최한 점 등에 미뤄 피고인들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 등은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11일,서울 상암동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에서 파업 불참을 요구하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하려는 강씨에게 욕설을 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서울 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지난해 5월 한국철도공사 간부 강모씨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과 관련된 직원 설명회를 열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모씨(43) 등 전 철도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 전날 강씨가 전 직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이 때문에 강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강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해도 파업 예정일이 다가오자 집중적으로 전국을 돌며 직원 설명회를 개최한 점 등에 미뤄 피고인들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 등은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11일,서울 상암동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에서 파업 불참을 요구하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하려는 강씨에게 욕설을 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