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달 말까지 중간예납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등 96만명에게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이자 · 배당 ·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제외된다.

중간예납 세액은 분납도 가능하다.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이면 1000만원 초과 금액,세액이 2000만원 초과일 때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내년 1월 말까지 나눠낼 수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