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허위 · 과잉진료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가 짙은 '사무장 병원'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한다고 8일 발표했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병 · 의원을 말한다. 진료비가 비싼 자동차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 · 과잉진료를 남발해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지목돼왔다.

금감원은 올해 수집된 진료비 허위 · 부당 청구사례 등을 근거로 34개 병 · 의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이미 19개 병 · 의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사무장 병원들은 진료하지 않는 고령의 의사를 병 · 의원 개설자로 등록하거나 대표 의사를 수시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 34개 병 · 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은 2009년 77.2%로 전국 평균치(46.9%)를 크게 웃돌았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