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 · 감독 · 브로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축구와 농구 · 야구 등 종목과 상관없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발행 대상 경기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받은 선수 · 감독에 대한 벌금을 현행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승부조작의 대가로 뇌물을 건넨 사람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부정 승부조작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유사 스포츠 토토'를 만들어 불법 도박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프로축구 승부조작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