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금융株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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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주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금융위는 이날 서명회를 갖고 오는 10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금지는 해제하되 금융주에 대한 금지조치는 당분간 지속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지난 8월10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 공매도를 11월9일까지 3개월간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가나 지수 하락이 예상될 때 쓰는 투자기법이다. 어떤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 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해당 종목을 판 후 이후 판매가 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구입하거나 빌려서 그 차익만큼을 수익으로 가져간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금융위는 이날 서명회를 갖고 오는 10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금지는 해제하되 금융주에 대한 금지조치는 당분간 지속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지난 8월10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 공매도를 11월9일까지 3개월간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가나 지수 하락이 예상될 때 쓰는 투자기법이다. 어떤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 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해당 종목을 판 후 이후 판매가 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구입하거나 빌려서 그 차익만큼을 수익으로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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