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8일 걸그룹 시크릿의 안무가 박모씨가 `창작한 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E모 댄스교습업체와 가맹점주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안무는 가사 내용과 가수에 적합한 동작들을 조합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다"라며 "안무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재현하고 강습해 공연권과 성명표시권 등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E사는 박씨의 안무를 이용해 강습하거나 이를 촬영해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올려서는 안 된다"며 "안무가 포함된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폐기하고 박씨에게 위자료 등으로 484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육 목적의 강습 소재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 측 주장은 "영리 목적으로 수강생에게 안무를 재현해 강습한 만큼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E사 가맹점에서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를 수강생에 가르치고 학원 홈페이지에 안무 동영상을 올리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으로 5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