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9일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를 허위로 분실했다고 신고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휴대전화 보험의 보험사고 발생건수는 28만9000건, 지급 보험금 규모는 1092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302.3%, 186.0% 증가했다.
금감원은 "2010년 이후 휴대전화 분실 사고로 2회 이상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6250명이며, 동일인이 최대 8회 수령한 경우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최근 2년간의 관련 자료를 분석해 동일인에게 휴대전화 분실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브로커, 판매책 등이 개입해 신규 가입자로 하여금 허위로 분실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신고된 휴대 전화기를 음성적으로 해외에 밀수출하거나 제3자에게 팔아치우는 등의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