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법원의 조합설립 무효 판결로 분양 절차가 중단됐지만 최근 정금마을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변경인가 소송에서 승소,사업이 정상화됐다.
단독주택 재건축 1호인 정금마을은 전용면적 59~147㎡ 680가구로 이 중 30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2013년 3월 예정이며,모델하우스는 지하철 4 · 7호선 이수역 인근에 마련된다. (02)3477-4300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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