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시가 7.45%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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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선호도 높아져
4년 만에 상승폭 최대…상가도 하락세 멈춰
4년 만에 상승폭 최대…상가도 하락세 멈춰
국세청은 지난 9월1일 기준으로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오피스텔 34만2123실의 내년 기준시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7.45% 올랐다고 9일 발표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폭은 2008년(8.3%)이후 최대다.
상업용 건물(상가) 45만7623채의 내년 기준시가는 평균 0.58% 상승했다. 상가 기준시가는 2009년부터 계속 떨어지다가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기준시가는 상속 · 증여 등을 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정해진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내년에 부산이 10.76% 뛰고 경기 8.25%,서울 7.64%,울산 6.02%,대전 5.37%,인천 0.90%,광주 0.52% 오른다. 반면 대구는 건물 노후화 및 임대수요 감소로 0.48% 낮아진다.
상가 기준시가는 부산(4.20%) 대구(3.70%) 울산(2.74%) 서울(1.73%) 인천(0.06%) 등이 상승하지만 대전(-1.74%) 경기(-1.02%) 광주(-0.21%)는 낮아진다.
김상진 국세청 재산세 과장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대체 수요 증가,은퇴 세대의 수익형 부동산 선호,1~2인 가구 증가 등이 맞물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큰 폭 상승한 것 같다"며 "상가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지역과 수도권 복선전철화 사업 등으로 상권이 되살아난 것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기준시가가 고시된 상가 및 오피스텔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으면서 동 · 호별로 별도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건물과 오피스텔 전체다. 고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73만3225채)보다 9.1% 증가했다.
국세청은 다음달 기준시가를 확정 · 고시하기에 앞서 오는 29일까지 기준시가 예정가를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한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개별 통지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