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는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재간접헤지펀드를 만들 수 없게 된다. 동일한 헤지펀드를 편입해 1,2호 등 시리즈식으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9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헤지펀드 모범규준과 함께 '재간접헤지펀드 위험 관리 기준(안)'을 만들었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위험 관리 기준은 자산운용사가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재간접헤지펀드를 만들 경우 최소 6개월간은 동일 유형의 재간접헤지펀드를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간접헤지펀드를 만들 때 최소 5개 이상의 다른 헤지펀드를 편입하도록 했다. 투자 대상인 헤지펀드는 연 12회 이상 환매 신청이 가능해 재간접펀드의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자산운용사의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자산운용사는 편입한 헤지펀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월말 순자산이나 차입 수준,지역 · 자산 · 손익별 자산현황 등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헤지펀드 운용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재간접헤지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는 투자자가 재간접헤지펀드의 내용과 위험을 충분히 인지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