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부자, 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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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부연금 내년 도입
기부자가 총 기부금의 절반까지 연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기부연금제도가 내년에 도입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9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당 · 정 협의를 갖고 기부연금제 도입을 위해 연내 신탁법 개정안과 공익신탁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기부연금은 미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기부자가 기부단체와 협의 아래 기부액의 30~50% 안에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8200여명이 이 제도로 연금을 받고 있다.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 등 공익단체로 제한한다. 공익단체가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는 기부자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 기부자들이 연금제를 선택하면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10억원을 기부하고 3억원을 연금식으로 받기로 하는 경우 공익단체는 3억원을 적립해 놓아야 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9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당 · 정 협의를 갖고 기부연금제 도입을 위해 연내 신탁법 개정안과 공익신탁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기부연금은 미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기부자가 기부단체와 협의 아래 기부액의 30~50% 안에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8200여명이 이 제도로 연금을 받고 있다.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 등 공익단체로 제한한다. 공익단체가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는 기부자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 기부자들이 연금제를 선택하면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10억원을 기부하고 3억원을 연금식으로 받기로 하는 경우 공익단체는 3억원을 적립해 놓아야 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