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공입찰 담합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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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규모 계약금액의 10%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입혔을 때 해당 업체들이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9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TN(머니투데이방송) 조찬강연에서 "공공기관 입찰 담합은 국가 예산 낭비와 물가 상승을 불러와 예방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는 국가나 공공기관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을 사전에 명시,입찰 시 담합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대금의 일정 부분을 발주처에 배상토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실제 발생 손해액 또는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때는 배상액 규모를 계약금액의 10%로 규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관련법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큰 공기업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손해액 산정 부담이 줄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시스템통합(SI) 물류 광고 분야의 2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 방식이 88%에 달하고,경쟁 입찰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일부 대기업 계열사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주한 뒤 계약내용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별다른 역할 없이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일정 금액을 취하는 이른바 '통행세' 징수 사례도 발견됐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김 위원장은 이날 MTN(머니투데이방송) 조찬강연에서 "공공기관 입찰 담합은 국가 예산 낭비와 물가 상승을 불러와 예방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는 국가나 공공기관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을 사전에 명시,입찰 시 담합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대금의 일정 부분을 발주처에 배상토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실제 발생 손해액 또는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때는 배상액 규모를 계약금액의 10%로 규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관련법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큰 공기업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손해액 산정 부담이 줄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시스템통합(SI) 물류 광고 분야의 2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 방식이 88%에 달하고,경쟁 입찰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일부 대기업 계열사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주한 뒤 계약내용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별다른 역할 없이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일정 금액을 취하는 이른바 '통행세' 징수 사례도 발견됐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