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복지 예산 증액에 합의했다. 총 106건의 사업(1조9561억원)에서 증액이 이뤄졌으며 11건(9200억원)은 감액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36조3454억원)보다 1조361억원 증가한 37조3815억원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이 가장 많이 증액됐다. 정부안(2조9665억원)보다 무려 19.8%(5876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1인당 월 9만1000원을 지급하던 연금액도 내년에는 11만3000원으로 24.1% 증가한다.
정부는 당초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자연증가분만 고려해 내년 연금액을 9만4000원으로 책정했으나 복지위는 20% 인상한 평균소득의 6%로 상향 조정했다.
총 1775억원이 증액된 보육예산 중에서는 맞벌이 부부 지원 확대(224억원)가 눈에 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월소득의 25%를 감액해 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를 판별한다.
예컨대 월 640만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는 25% 감액한 480만원이 적용돼 보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25% 감액률을 적용하려 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이를 35%로 올려 잡았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선은 738만원으로 확대돼 수혜자가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복지위의 이 같은 결정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