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측 증인 상대 '정책 위법성' 따져

매일방송 보도채널 MBN의 폐업일 연장을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신생 보도채널 연합뉴스TV가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이 9일 열려 MBN 측 폐업 지연의 위법성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MBN 관계자 류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연합뉴스TV 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에서 "언론보도를 보면 MBN이 기존 보도채널을 (폐업 이후에도) 유사보도채널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정보채널 'MBN머니'의 등록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보도채널 폐업과 종편 개국을 늦추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연합뉴스TV 측은 특히 "방통위가 지난 7월 MBN의 폐업일 연장을 승인해주면서 강력히 권고한 대로 MBN은 최소한 11월 말 이전에 폐업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TV 측은 이와 함께 "MBN의 경제정보채널 등록 추진은 여론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한 언론사가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통위의 정책 취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TV 측은 이어 보도전문ㆍ경제정보채널 등 7개사가 'MBN의 경제정보채널 허용은 MBN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등록 신청을 반대하는 취지로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MBN 관계자는 "폐업일 연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종편도 채널 협상만 완료되면 예정대로 개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종편 4사가 채널협상을 단체로 하고 있으므로 12월1일 3곳만 개국하고 MBN이 개국하지 않으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연합뉴스TV도 "현실적으로 경제정보와 보도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보도전문 채널을 운영해온 매일방송의 경제정보채널은 사실상의 보도전문 채널로 시청자에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TV는 MBN의 폐업일을 2011년 9월30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며 지난 8월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선고공판은 12월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