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그린크레딧' 참여 대기업에 7%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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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대 · 중소기업 간 공동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인 '그린크레딧'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이 확정됐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를 지원한 대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내년 이뤄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포스코 하이닉스 삼성전기 호남석유화학 등 5개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은 14개 중소기업과 지난 5월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그린크레딧 1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산업 · 발전 부문 378개 관리 업체는 올 연말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내년 1월부터 감축활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목표관리 대상 대기업들이 총 감축량의 10%를 그린크레딧을 활용해 달성하면 202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시설지원 자금이 중소기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그린크레딧 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아이템 발굴을 위한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 에너지 진단을 통해 감축 사업이 가능한 중소기업 리스트를 구성,경제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 · 중소기업 매칭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감축설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4270억원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그린크레딧에 참여를 원하는 대기업은 공동 시행자로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참여의향서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그린크레딧
대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시설자금 일부를 제공한 뒤 감축 실적의 일부를 크레딧(감축 인정분)으로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올해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적용을 받는 대기업 입장에선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체 감소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를 지원한 대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내년 이뤄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포스코 하이닉스 삼성전기 호남석유화학 등 5개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은 14개 중소기업과 지난 5월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그린크레딧 1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산업 · 발전 부문 378개 관리 업체는 올 연말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내년 1월부터 감축활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목표관리 대상 대기업들이 총 감축량의 10%를 그린크레딧을 활용해 달성하면 202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시설지원 자금이 중소기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그린크레딧 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아이템 발굴을 위한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 에너지 진단을 통해 감축 사업이 가능한 중소기업 리스트를 구성,경제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 · 중소기업 매칭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감축설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4270억원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그린크레딧에 참여를 원하는 대기업은 공동 시행자로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참여의향서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그린크레딧
대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시설자금 일부를 제공한 뒤 감축 실적의 일부를 크레딧(감축 인정분)으로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올해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적용을 받는 대기업 입장에선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체 감소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