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습지보호구역 20곳으로 확대,해양쓰레기 수거율은 60%로 높아져

2020년까지 습지보호지역(갯벌)을 확대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등 해양환경 개선사업에 총 10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2011년도 제1차 해양수산발전위원회심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을 11일 확정하기로 했다.해양환경종합계획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환경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국토해양부를 포함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우선 연안유입 오염물질 및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는 등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의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해양사고의 예방적 관리 강화와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오염 대비·대응 제도 정비, 해양오염 대비·대응의 과학화, 어장환경 보전 및 환경위해성 저감 등 해양기인 오염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해양생태계 조사 확대,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조치 등 해양생태계를 유지·보전하고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와함께 해양환경법의 체계적 정비, 과학적 정책기반 강화, 해양환경 민간 전문인력 양성 등 해양환경정책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해양쓰레기 연간수거율은 지난해 38%에서 2020년 60%로 높아지고 연안오염총량관리 구역도 1개소(마산)에서 5개소로 확대된다.또 해양보호구역은 지난해 4개소에서 2020년 10개소로 늘어나고 습지보호지역(갯벌)도 10개소(218.14k㎡·전체 갯벌의 8.8%)에서 20개소(600k㎡·전체 갯벌의 25%)로 증가한다.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7조5000억원을 비롯 국토해양부에서 2조10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조2000억원, 해양경찰청에서1000억원(1.1%)씩 부담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