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ㆍ케이블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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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료 23일까지 합의 못하면 강력제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프로그램 재송신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에 최후 통첩을 내렸다. 오는 23일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양측을 상대로 모든 법적 · 행정적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0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상파와 유선방송사 간 협상 타결을 강력 권고한 뒤 23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산정 기준을 현행 광고 매출에서 회사 총 매출로 상향 조정하고 △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채널을 변경할 때 지상파방송사의 동의 절차를 폐지하며 △케이블방송사의 자사 광고 시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종합유선방송보다는 지상파가 더 큰 타격을 받게 돼 사실상 지상파가 수세에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상파의 경우 방송발전기금을 지금보다 40%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간 분쟁으로 1500만 종합유선방송 시청자의 시청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양측 모두 협상 결렬 시 받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송신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산정하는 등의 문제로 지난해부터 갈등을 겪어온 종합유선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는 지난 7월부터 방통위와 전문가를 포함하는 재송신협의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관련 재판에서 지상파방송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 판결에 따라 CJ헬로비전은 매일 1억5000만원씩의 재송신료를 지상파에 내야 할 상황이다. 케이블방송사 측은 23일까지 간접강제 가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약속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상파방송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방통위는 10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상파와 유선방송사 간 협상 타결을 강력 권고한 뒤 23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산정 기준을 현행 광고 매출에서 회사 총 매출로 상향 조정하고 △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채널을 변경할 때 지상파방송사의 동의 절차를 폐지하며 △케이블방송사의 자사 광고 시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종합유선방송보다는 지상파가 더 큰 타격을 받게 돼 사실상 지상파가 수세에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상파의 경우 방송발전기금을 지금보다 40%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간 분쟁으로 1500만 종합유선방송 시청자의 시청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양측 모두 협상 결렬 시 받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송신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산정하는 등의 문제로 지난해부터 갈등을 겪어온 종합유선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는 지난 7월부터 방통위와 전문가를 포함하는 재송신협의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관련 재판에서 지상파방송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 판결에 따라 CJ헬로비전은 매일 1억5000만원씩의 재송신료를 지상파에 내야 할 상황이다. 케이블방송사 측은 23일까지 간접강제 가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약속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상파방송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