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공입찰 참여…법원 "대기업 제한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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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10일 동양메이저 등 11개 레미콘 생산 대기업들이 지난해 11월 공공조달 시장에서 대기업의 입찰 참여 허용을 주장하며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무효소송을 낸 데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레미콘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정됐고,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인해 대기업 측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법원은 "레미콘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정됐고,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인해 대기업 측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