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진중공업 사태가 노사합의로 해결됐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명백한 범법행위까지 눈감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정리해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김 위원과 크레인에서 동조농성을 한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등 4명이 크레인에서 내려와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직후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김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는 면밀한 조사 후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게 검경의 기본 방침이다. 검경은 또 부산에서 진행된 1, 2, 3, 5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57명과 출석요구를 해놓은 136명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희망버스 기획자인 시인 송경동(44)씨 등 2명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도 이른 시일 안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 노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그 범위를 놓고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은 김 위원과 민주노총, 회사 노조를 상대로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게다가 김 위원의 경우 지난 1월17일 법원의 퇴거명령을 어기고 고공농성을 계속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사측에 내야 할 이행 강제금이 3억원에 육박한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매도타이밍 놓쳤다..내일이라도 팔까?" ㆍ공매도 규제 완화, 타이밍 실패했다?! ㆍ수능 가장 많이 한 실수는? ㆍ[포토]"뿌리깊은 나무" 2막, 채윤과 소이 서로 알아볼 날 언제? ㆍ[포토]매일 호두 1-2알 섭취, 피부와 혈관질환에 큰 도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