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과정에서 60여개 증권사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위탁증거금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증권사들이 지난해에만 3조원가량의 예탁금에 대해 400억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위탁증거금은 투자자의 결제 불이행을 막기 위해 받는 일종의 담보다. 투자자는 위탁증거금의 3분의 1을 현금으로 예탁해야 하고,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에 따라 위탁증거금 가운데 예탁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 계좌 개설 및 거래 내역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A증권사 대표는 동생 명의 차명계좌로 3년간 40억원의 불법 거래를 했다. B사는 임직원 60여명이 총 1500억원 규모의 미신고 계좌 100여개를 만들었다. C사는 임직원 40여명이 500억여원의 불법 주식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적발 사실에 대해선 감사위원회 의결 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정식으로 통보받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