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재킷이라고 해서 샀는데 팔 길이 수선도 안되나요?"

지난달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오케이아웃도어닷컴 40% 할인 쿠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나오자마자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판매하는 영원무역에는 항의 전화가 잇따랐다. 아웃도어닷컴에서 판매하는 수십 종의 아웃도어 제품을 할인해주는 쿠폰이었지만,유명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하면서 노스페이스 홈페이지에 있는 제품 이미지를 전면에 내건 탓이다. 이 할인쿠폰 대상 상품은 판매자가 외국에서 병행수입으로 직접 들여온 노스페이스 제품을 국내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파는 것이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국내 노스페이스 매장에선 정품 여부 확인도,수선도 안된다. 수입필증을 가진 병행수입 판매처 오케이아웃도어닷컴에서는 수선 받을 수 있다.

영원무역 관계자는 17일 "다른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병행수입인지,가품(가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국내에서 정상경로로 판매 중인 노스페이스 정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만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애프터서비스 문의가 들어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예 가짜 상품을 버젓이 판매,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사례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이랜드가 수입하는 신발 브랜드 '뉴발란스'와 로레알그룹의 약국화장품 브랜드 '키엘'은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에서 가품을 팔아 피해를 본 경우다. 해당 제품을 정가보다 30~50%가량 저렴하게 구입한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진품 같지 않다'며 항의하자 위메프는 뒤늦게 환불 처리를 하고 사과 공지문을 올렸다.

이랜드 관계자는 "위메프는 가짜 상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한 데다 뉴발란스 브랜드에 이미지 타격은 물론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말 고소했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