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을 둔 직장인 나보람 씨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아들의 교복 구입비도 공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소득공제 항목과 공제를 받기 위해 챙겨야 하는 자료들이 궁금하다.

◆자녀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해 2월 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서 3월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자와는 달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적으로 대응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공제항목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비롯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의 특별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이자비용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로 나뉜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은 국세청에서 매년 1월 중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에서 전산으로 자동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되는 항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산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자녀 등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는 전산으로 자동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교복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미리 받아놓아야 한다. 이 증빙을 갖춘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대학생은 제외), 교과서대(대학생은 제외),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 취학 전 아동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습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에 지출한 수강료 등도 공제 대상이다. 자녀 1인당 대학생은 연간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이 교육비 공제 한도다.

◆배우자 및 자녀가 지출하는 기부금도 공제

작년까지는 교회 성당 사찰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근로소득자 본인이 지출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본인 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자녀 등 직계비속이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규모가 큰 기부단체는 기부금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에 전산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영세한 단체는 전산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가 매주 매월 또는 연단위로 기부금을 냈다면 해당 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내는 기부금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자녀가 올해 태어나 부양가족이 늘었다면 출생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야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및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는 최초 연도에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알쏭달쏭 세금] 배우자 종교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공제
근로소득자는 이처럼 공제되는 항목을 미리 점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준비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또는 단체에 제출해야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관련 서류 제출이 늦어져 공제를 못 받았다면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증빙을 첨부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세액이 과다한 경우 일부 소득세 환급도 받을 수도 있다.

이용연 <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